2022년 KBO 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주최하는 KBO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의 경기규칙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대회에 참가하는모든 직장인 야구팀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022 KBO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BO 공식 야구규칙서를 적용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따른다.
제2장 대회 출전 팀 선발 제4조(모집방법) 대회 출전팀 선발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선발순위) 신청 참가팀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순위는 다음과같다. ① 1순위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실업야구 리그 참여기업 직장인 야구팀 ② 2순위 : 선수출신 직원다수 보유 일반 사기업 직장인 야구팀 ③ 3순위 : 최근연도 순으로본 대회 출전 경력 보유기업 직장인 야구팀(2021년→2020년순) ④ 4순위 : 군인, 경찰, 공기업등 단일기관 소속 직장인 야구팀 ⑤같은 순위의 경합일 경우에는 우선 참가신청을 완료한 직장인 야구팀을 선발한다.
제3장 출전 팀 및 선수자격 제6조(팀자격) 출전 팀은 반드시 단일법인,단일사업자, 단일기관 소속의 직장인 야구팀으로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한 팀만 인정한다. 제7조(팀구성) 지사 또는 계열사의 경우 한 근무지에 소속된 선수가 출전선수명단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자격) 2022년 1월31일 이전 본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상근하는 직장인에게만 대회에 출전할수 있는 선수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자격확인) 소속기업 직장인야구팀의 본 대회 출전이 확정된 경우 출전팀및 출전선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득한다. ① 출전팀 : 회사 대표이사의직인이 명기된 선수등록신청 확인서 ② 출전선수 :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제10조(선수등록) 출전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온라인 선수등록에 기재된자에 한 한다. 선수등록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배번/주민등록번호/출신고/프로경력등 5개이며,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배번의 경우 당일오더지에 기입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이중등록금지) 출전선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또는 KBO리그 선수로 이중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이중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중등록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선수의 출전경기는 이유불문 몰수패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본 대회 이후 3년간 본 대회의 출전기회를박탈한다. 제12조(출전금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① 병역법 제36조에 의거하여소속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대체복무중인 자 ②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또는 KBO에선수(육성, 군보류선수 포함)신분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 ③ 대학선수로 등록 후 휴학상태에 있는 자 (단, 자퇴 및 제적 상태의 경우는 제외) 제13조(신원확인) 경기 당일 운영위원 또는 심판위원이 요구할 경우 참가선수는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원확인이 불가한 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출전을 금지한다. 만약신원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드러나 대회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 선수 및 소속팀에게 민/형사상의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4조(선수출신자격) 현역선수 경력 외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신분으로서 전국고교야구대회(황금사자기/청룡기/봉황대기등) 및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에 경기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선수출신으로본다. 제15조(이의제기)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한 이의제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접수 받은각 팀의 출전선수 명단을 참가팀 전체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각 팀은 감독을 대표자로 하여 타 팀의참가선수 자격에 대해 경기 1일 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대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확인 후 그결과를 경기 시작 전까지 이해 당사자 또는 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기시작 전에 양 팀감독과 주장의 입회 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 종료 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않는다. ④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제16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4장 경기 및 대회 규칙 제17조(경기) 예선 및 본선 경기별 정규이닝 및 경기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시작시간 30분전까지 오더지와 신분증을 대회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팀이 경기시작 10분경과 후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③ 경기종료시간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경기시간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④경기 중 발생하는 어필에 소요된 시간도 경기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강우 및 운영목적에 따라 지연된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각 팀 출전선수의 엔트리는20명으로 제한한다. 감독 및 코치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나엔트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출루한다. 제18조(경기성립기준) 예선 및 본선 경기별 성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천/일몰/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경기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강우로 인한 경기 진행여부는 대회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③ 경기성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결정한다. (결승전 제외) 제19조(콜드경기기준) 경기성립기준을 충족하나 심판이 경기종료를 선언하는 경우로서, 리그예선은 5회 10점, 6회 8점 차이일 경우 콜드경기로 한다. 단, 준결승 및 결승전은 콜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규이닝을 소화한다. 제20조(복장 및장비) 출전 팀과 소속 선수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전 선수의 유니폼 복장은 통일되어야 한다. (야구화, 글러브 제외) ② 경기를 진행하는 야구장에 따라 징스파이크 착용여부가결정된다. ③ 공식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④ 배트는 알로이소재의 원피스 배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⑤불법으로 개조한 배트 및 손잡이를 제외한 카본 소재 배트 사용을 금지한다. 제21조(몰수, 기권)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은 몰수 및 기권을 선언할 수 있다. ①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제출과 제소가 있을 경우 대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②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진행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그 전까지의 경기 기록은 유효하다. ③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 팀의 경우 : KBO가 주관하는 대회에 향후 3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 패 ※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 ④ 신원확인은 해당 감독이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⑤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될 수 있다. ⑥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및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해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소속팀은 몰수패 처리되며 가해자는 차후 본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의된 징계를 받는다. ⑦경기 당일 불참팀은 7:0 몰수패 처리로 적용한다. ⑧출전 선수의 부상 등의 사유로 경기 출전에 필요한 최소 엔트리(9명)를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권 처리한다. ⑨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사항 이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22조(어필) 경기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감독은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한다. 제23조(예선진행) 예선은 조별리그로 진행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리그 배정은 대회진행경기장의 근거리 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조는 4팀으로구성한다. 다만, 리그별 근거리 팀이 4팀을 초과할 경우 대회운영위원회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다. ② 각 조의 편성 및 대진은주최측에서 추첨식을 통해 정한다. ③ 각 조별 리그예선을진행하여 승점 순으로 준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④ 승리팀에게는 승점 3점, 무승부는 양팀에게 승점 1점을부여한다. ⑤ 각 조의 승점이 높은1, 2위가 준결승전에 진출한다. ⑥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득실차/다득점/최소실점/페널티 순의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⑦ 몰수,기권패가 있는 팀은 순위와 상관없이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없다. 제24조(본선진행)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결승 진출팀은 정해진대진에 맞춰 경기를 진행한다. ② 준결승전부터 승부치기를진행하며 정규이닝 종료시점에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를 진행한다. (준결승 및 결승은 10회부터 진행) ③ 승부치기는 노아웃 1, 2루 상황에서 시작한다. 9회말 종료 후 양팀 감독은 10회초 각 팀의 첫 타자는 1루에 나간 주자의 다음 타순에 위치한타자가 된다. 승부치기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며, 11회초부터각 이닝은 전 이닝에서 끝난 타순을 이어서 시작한다. 제25조(심판/기록) 심판 및기록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경기는 4심, 1기록원, 1오퍼레이터를배치하여 진행한다. ② 모든 경기의 기록 및결과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6조(시상 및지원금) 시상은 단체시상 및 개인시상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시상 부문 최우수투수상, 최우수 타자상은 우승팀 감독이, 감투상은 준우승팀감독이 선정한다. ② 단체시상금과 출전지원비는소속 기업의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시상금은 개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며, 대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통장계좌사본 및 이체요청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대회 진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팀은 개회식 및클리닉 등 경기 외 대회 진행에 수반되는 행사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미참석 시 대회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② 경기일정 및 시간, 장소, 대진 등 대회의 운영사항은 대회 주관 측이 관리하며 대회중 문제 발생 시 주최 및 주관 측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③ 코로나19 등 감염병확산방지 및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별도의 규칙과 대회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문제가 발생시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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