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제 1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 본 대회 명칭은 "남양연구소 주말리그"라 칭한다.

2. 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의 구성

  1) 리그운영위원장 : 권호경 (몸통스)

  2) 심판/기록위원장 김수일 (대한야구위원회)

  3) 회원팀 대표 1

  ★ 리그운영위원장은 전년도 우승팀에서 선정한다.

4. 리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경기 구성

   : 풀리그

2. 정규리그 1/1기록심제플레이오프 남양 시리즈 2심제로 운영된다.

3. 대회 경기기록은 게임원 (gameone.kr)을 통해 제공한다.

4. 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1) 정규리그에서 상위 6개 팀 2개조로 나누어 경기를 하며 이를 플레이오프라고 한다.

  2) 1)에서 조별 1위 팀끼리 다음 라운드 경기를 하며이를 남양시리즈라고 한다. (승점이 동점일 경우정규리그 순위를 따른다.)

  3) 포스트시즌 후공격은 정규리그 높은 순위 팀이 후공격을 한다.

  4) 플레이오프 경기는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 (10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5) 남양시리즈는 2시간 30분 7회 경기로 진행한다. (15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6)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동점일 경우무제한 연장전을 실시한다.

5.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경기시작일 5일 전까지(경기있는 주의 월요일) 운영위원장(외부심판 가능 여부추가비용 여부 결정)

   상대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경 요청팀에서 부담한다.

   일정 조정 시추후 경기 일정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추후 경기는 주중이나 토요일 12시나 2시 이후 경기로 진행해야 하며,

   예비일로의 일정 조정은 불가하다. 5일 이내의 일정조정은 불가능하고해당팀은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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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 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선수 자격요건

  1) 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정년퇴직자포함), 남양연구소내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외부선수 참가 불가단 등록선수로 한 시즌 이상 활동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하다.)

  2) 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 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사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 선수 추가등록은 수시 가능하며홈페이지에 등록 시 출전이 가능하다.

3. 선수 이적

  1) 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2) 선수 이적행위는 수시 가능하며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3) 선수 이적행위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4. 여러 팀으로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5. 선수출신에 대한 제한 사항은 1년 유예 기간을 둔다.

6. 오더지에 명기된 선수는 라인업 때 없더라도(지각 등의 사유) 추후에 경기 참여가 가능하다.

 

제 4경기 성립

 

1. 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양 팀 간 협의에 의한 경기진행 또한 불가하다.

2. 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 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한 팀이 발생 시상대팀에게 1회 3점을 부여하고,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경기로 패배 처리한다.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3.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4. 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5. 경기는 3회 양팀이 공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나경기 시작 후 1시간 10분이 경과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안개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제7조 11항에 의거하여 정식게임 여부를 선언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노게임을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6. 점수 차에 의한 콜드경기는 없다.

7. 경기 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8. 안개로 인한 경기 시작 연기

  1) 연기 여부 결정 경기당일 안개가 심할 경우 첫 경기 시작 10분전심판과 양팀 감독 3명의 합의하에 결정

                           (3명 모두 동의시 연기)

  2) 연기 사실 공지 경기 시작 연기가 결정되면 홈팀 운영진은 주말리그 운영자모임 밴드에 연기 사실 공지함

                           (2번째/3번째 경기 팀 일정 조정을 위해 공지)

  3) 경기 속개 판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개가 걷히면 심판과 양팀 감독 3명의 합의하에 경기를 속개함

                           속개시각 기준으로 2시간 경기 실시함(1시간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불가)

  4) 속개 사실 공지 경기가 속개되면 홈팀 운영진은 주말리그 운영자 모임 밴드(개설 예정)에 경기 속개 사실 공지함

                           (2번째/3번째 경기 팀 일정 조정을 위해 공지)

  5) 최대 연기 시간 안개로 인한 경기 지연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함

                            즉경기 연기 결정후 1시간이 지나도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추가로 더 연기하되 1시간 이후로는 경기시간이 줄어듬

                            (예를들어8시경기가안개로인해 연기 결정된 후 9시가 되어도 안개가 걷히질 않고 920분에 걷혀 경기를 속개 했다면

                            11시에 경기는 종료-10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불가)

9. 우천으로 인한 경기 여부

  1) 전날 밤 10시 네이버 날씨(기상청) 기준, 남양읍에60% 이상의 확률로 2mm 이상의 비가 3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시 사전 경기 취소


제 5조. 몰수 및 기권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측에서15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2025년 몰수 예치금 팀당 30만원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등번호가 상이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 기권

  1) 경기 도중 선수의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2) 경기 전의 기권은 불가하며몰수패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4. 몰수경기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하는 승점을 부여하며선발투수에게는 1승과 2이닝 3탈삼진선발타자 전원에게 1타석 1안타로 기록한다.

5. 경기 중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승리 요건을 채운 선발투수나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경기를 모두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은 제5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6. 몰수/기권경기 선언 시점에서 심판의 배치를 종료한다.

7. 몰수경기의 처리방법 및 권한은 운영위에 있으며해당팀들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8. 시즌 중 몰수경기는 상대팀이 허락할 경우주중이나 3경기 비어있는 있는 시간에 치를 수 있다.

   (추가비용 및 해당일 운영은 몰수팀에서 전액 책임지며예비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9. 코로나 감염자 발생등의 사유로 출전선수 구성이 안되는 경우도 예외없이 몰수경기로 인정한다.

 

제 6조. 순위 결정

 

1. 각 조의 리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순위로 인정한다.

2. 승점은 승리 시 3무승부 시 1패할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 정규리그에서 같은 승점의 경우에는 몰수패가 있을 경우 우선 탈락하며 다음으로 승자승 원칙승점최소 실점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7조. 경기 진행 및 이의제기

 

1. 경기 출전팀은 경기일 해당 주 월요일까지 운영위원장에게 경기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해당 경기 개시 10분전 까지 기록심과 상대팀에게

   배포된 형식에 맞는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벤치멤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벤치멤버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 경기 일정 변경 필요 시경기일 해당 주 월요일 전까지 운영위원장과 상대팀 동의하에 3경기 혹은 다른 일정의 주중경기로 변경할 수 있다.

2. 경기 중 선수교체기록 등에 대한 문의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없을 시

   출전명단에 기재된 그 팀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6개 항목(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페어파울)에 대해서는 어필 할 수 없다.

   어필을 심판이 받아들인 후 기록심 합의하에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 할 수 없고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반복적으로 항의할 시

   심판은 해당 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3. 경기중 선수 교체 시먼저 기록심에게 교체 내용을 알리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진행 중 위험한 상황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5. 유니폼 상의 (언더셔츠양말벨트하의모자는 제외)는 모든 선수가 동일해야 하고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유니폼이 상이 할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날씨가 추운 경우 점퍼나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착용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팀이 합의하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ex) 선수가 유니폼을 안 가지고 오거나 유니폼 제작이 지연되서 등번호가 다를 경우상대팀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 후 출전 가능하며

        심판 및 기록실에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상대팀이 불허할 경우 출전할 수 없다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6.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 확인 (3조에 의거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심판이나 기록심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이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선수에게 신분증(사원증)을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7. 경기 중 한 이닝한 투수에 감독이나 야수가 마운드에 2번째 올라갈 시에는 무조건 투수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자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경고퇴장을 명령 할 수 있다.

9. 모든 타자와 주자주루 코치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포수는 수비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10. 시합구는 리그에서 공인한 공(SKYLINE PK 등급 또는 그 이상)을 운영위에서 구입을 하되, 시합 전 심판에게 배급하도록 한다.

     시합구 금액은 리그 참가비에 포함된다.

11. 강우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시심판이 중단을 선언한 시간이 경기시작 1시간10분 초과 또는

    3회초 끝날시(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정식게임으로선언한다. (강우 중단 조건홈플레이트에 물고임 수준)

    또 경기 시작 전 강우폭설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항으로 인한 경기 취소 여부는 경기 하루 전 오후 10시까지 운영위원장과 심판/기록위원장,

    각 해당 팀의 합의로결정한다. (강우시 제4조 9항 참조)

12. 공수교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투수의 연습투구 또한 3개 이내로 제한한다. (선발투수 첫 이닝과 투수가 교체된 경우 7개 이내)

     포수나 투수가 타자나 주자로 들어갔을 경우 심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공수교대 시간을 어겼을

     경우 심판은 해당 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해당 팀에게 벌점 3점이 주어진다.

13. 흡연은 덕아웃 밖에서만 가능하고각 팀은 경기 후 쓰레기를 수거하며승리 팀은 홈/마운드/베이스 주변을 정리한다.

14. 스파이크(쇠징)는 사용을 금지한다경기 중 사용하다 적발 시 1회 경고, 2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시합 전 심판에게 인지시킬 것)

15. 홈팀(말공)이 3 측원정팀(초공)이 1 측 덕아웃을 사용한다.

16. 배트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별도 첨부)   

17.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18. 좌측 신설 펜스(주차장쪽) 면에 별도 라인이 없으므로 펜스를 넘길 경우에만 홈런이 인정된다.


제 8조. 기록에 대한 규칙

 

1. 선발투수의 승(조건

  1) 7회 3이닝, 6회 3이닝, 5회 3이닝, 4회 2이닝

  2) 강우폭설일몰 및 그 밖의 기타상황: 2이닝 투구조건

  3)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구원승의 경우 기록심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3. 투수의 규정이닝정규리그 경기수*2이닝평균자책점 산출 기준: 7이닝타자의 규정타석정규리그 경기수*2타석

 

 

제 9조. 심판 및 기록심

 

1. 심판은 첨부된 2022년 KBO 공식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

2. 심판 및 기록심은 동호회 방문자 출입대장을 작성하고1경기 홈팀에서 경기 당일 픽업을 담당한다. (사원증 제출 및 보관 필요)

    1경기 홈팀이 몰수 등으로 경기가 없을시 다음 경기의 홈팀에서 담당한다.

3. 제 2경기 홈팀에서 정문 출입시Information에서 제1경기 픽업 담당자의 사원증과 홈팀의 픽업 담당자의 사원증을 교환하고

   제 1홈팀의 픽업담당자에게 사원증을 전달한다.

4. 경기장 예약은 경기하는 팀(후공)에서 주관하여 예약한 뒤당첨 사실을 운영위에게 알린다.

   ※ 주말리그 일정에 따라 연구소 레저시설예약시스템(LFR)에 전월 사전 예약 신청

 

제 10조. 상벌

 

1. 각 팀은 리그 가입시 몰수 준비금 30만원을 예치하고몰수가 없을 시 환불한다.

2. 몰수패 한 팀에 관한 규정

  1) 리그 가입시 예치한 예치금 총 30만원 중 15만원(한 게임당)을 상대팀에게 운영위측에서 현금지급(계좌입금)한다.

      (리그 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지각팀은 상대팀에게 3점의 득점을 부여한다.

3. 퇴장을 당한 선수는 덕아웃에도 있을 수 없으며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4. 상벌규칙

  1) 경기장내에서(덕아웃연습공간 포함경기 중이나 경기 종료 후 심판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심한 야유나 욕설 및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 심판이 구두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반복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심판이나 운영위원이 퇴장을 명한다.

  2)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한 경우도 위와 같은 처분을 따른다.

  3) 타자가 타격 후 배트를 뒤 쪽으로 던질 경우 심판이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장을 명한다.


제 11조. 시상

 

1. 챔피언결정전 시상

  1) 우승 트로피 회식비 30만원

  2) 준우승-트로피 회식비 20만원

2. 타격부문-수상자는 회식비 5만원

  1) 타율-동률 시: 1)타석이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2) 타점-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자

  3) 홈런-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타점이 높은 자

  4) 최다안타-동률 시: 1)타수가 적은 자 2)타율이 높은 자

3. 투수부문-수상자는 회식비 5만원

  1) 다승-동률 시: 1)경기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3)피홈런이 적은 자

  2) 평균자책점-동률 시: 1)이닝 수가 많은 자 2)경기수가 많은 자

  3) 탈삼진-동률 시: 1)이닝 수가 적은 자 2)방어율이 낮은 자

4. 개인 타이틀 획득 자격

  1) 정규리그에서 2경기 이상 출전하여 타자로서는 규정타석(2타석/경기당)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타점홈런최다안타다승탈삼진 제외)

5. 타격/투수부문 수상자가 추가 항목까지 동률일 경우 중복 시상한다.

 

제 12조. 대인/대물 사고에 따른 배상 비율

 

1. 보험가입은 팀자율에 맡긴다.

2. 대인 부상 등 사고에 의한 배상 비율은 경기 참여한 양 팀 균등 배상한다.

3. 공 또는 야구장비에 의한 대물 손해(차량파손 등발생 시공 또는 장비 마지막에 연관된 플레이어가 소속된 팀에서 전액 배상한다.

  선수 차량의 경우 정규 주차라인에 주차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음  ex) 파울/홈런타구에 의한 차량파손 등 타격 팀에서 배상

  ※ 좌측 펜스 뒤 주차장 신설로 홈런타구에 의한 차량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총무팀 문의결과문제 발생한 직원이 해결 원칙)

 

제 13조. 회계


1. 시상 : 1,030,000원 (우승 30만 + 준우승 20만 + 개인시상 5만*7명 + 트로피 18만 )

2. 심판/기록심비 : 3,780,000(심판비/기록비 정규리그 21경기플레이오프 7경기)

3. 시합구 : 540,000원 (게임당 4_총 28경기_112 – 남은 시합구_8 + 여유분 4개 = 108_9타스)

4. 게임원 세이브권 구매 : 770,000원 (기록 사용료 무료세이브권 11만원*7개 VAT 포함)

5. 소계 : 6,120,000원 (팀당 874,286)

6. 예비비 : 179,998원 (팀당 25,714)

7. 몰수 예치금 : 2,100,000원 (팀당 300,000)

8. 총 계 :  8,400,000원 (팀당 가입 비 : 1,200,000)

9. 계좌 우리은행 632-241209-02-001 (예금주 권호경)

10. 리그 종료 시 회계정산 후 잔금 각 팀 총무에 송금


제 14조. 배트 규제

 

1. 배트 규제 리스트

  1) 5드롭 초과 배트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사용금지 비목재 배트리스트 해당되는 배트 (2024. 8/20 공인 비목재 배트(사용가능) 공시 : 링크)

  3) 불법 개조 배트 (롤링쉐이빙 등)

  4)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색한 배트

 

2. 배트 규제 방법

  1) 경기 시작 전 심판에게 확인 후 별도 식별마크(스티커 등) 부착한 배트에 한해서 사용

  2) 심판 및 상대팀 포수가 식별마크 유무에 대해 확인 요청 시 타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한다.

  3) 식별마크가 미부착된 배트 사용 적발 시 1회 경고 (배트 교체), 2회 적발 시 당해 리그 경기 참가 자격 박탈

  4) 식별마크는 경기 시작 전이 원칙이나이닝 종료 후 휴식시간에도 심판 확인 후 부착 가능

 

2019년 10월부터는 사용가능한 비목재 배트리스트만 공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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