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호반리그 대회규정
개정 2013.12.13 개정 2014.02.27 개정 2015.02.23 개정 2016.02.22 개정 2017.01.24 개정 2017.04.28 개정 2018.02.22 개정 2019.03.07 개정 2020.04.29 개정 2022.03.21 개정 2022.03.30 개정 2023.02.28 개정 2023.03.06 개정 2024.02.24
운영 규정 1.01 명칭 1.02 사용구장 1.03 규정의 적용 1.04 회원단체(팀)의 구분 [신설] 1.05 회원단체(팀)의 의무 1.06 선수의 의무 1.07 리그의 운영 [1.06 ~ 1.10 통합] 1.08 승점 과 순위 1.09 승, 하강 1.10 각 부의 편성 1.11 회원(재)가입 1.12 몰수경기 1.13 임의탈퇴 1.14 징계위원회
1.01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주말리그의 명칭은 “호반리그” (이하 “리그”라 한다.)로 한다.
1.02 리그의 사용구장은 의암야구장, 고구마섬 제 1ㆍ2ㆍ3야구장을 사용한다.
1.03 ➀ 이 규정은 리그에 적용되며, 리그 중에는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➁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4 ➀ 회원단체(팀)는 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단체(팀)를 말한다. ➁ 회원단체(팀)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하 “참가팀”이라 한다)과 리그에 불참하는 팀(이하 “회원팀”이라 한 다)으로 구분한다. ➂ 회원단체(팀)는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1.05 ➀ 회원단체(팀)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협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➁ 야구장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➂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하며,이사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➃ 리그 개막식에 최소 9명이상(가족 등 포함) 참석해야 한다.
1.06 회원단체(팀)의 모든 선수는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심판 판정에 따라야한다.
1.07 ➀ 리그는 토요리그와 일요리그로 운영한다. ➁ (심판, 기록원 수) 심판 2심제, 기록원 1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➂ (경기의 주재) 경기의 주재는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한다. 1. (경기의 개시 시간) 제1경기 시작 시간은 07시부터 09 시 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주심의 라인업 콜을 경기 개시 시점으로한다. ➄ (경기의 순연) 1.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순연되는 경우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될경우 각 팀 대표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기상이변으로 인한 순연 여부 결정은 경기 개시 전까지 협회가 하고, 경기 중에는 해당 경기 심판원(주심)이 결정 한다.
3. 기상청 폭염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부 경기 일정을 순연할 수 있다. ➅ (경기일정 변경) 1.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해당팀이 상 대팀의 동의를 구해 리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
일정 14일전에 요청할 경우 매 년 1회에 한해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 예비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 ➆ (팀 수의 제한) 토요리그와 일요리그의 참가팀 수는 각각최대 45개 팀으로 제한한다.
1.08 ➀ 리그의 승점은 승(3점), 무(1점), 패(0점)로 한다. ➁ 승점이 동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가 있는 팀이 후순위가 된다 2. 비교팀 모두 몰수패 경기가 없는 경우 승자승❯최소 실점❯다득점❯추첨 순으로 순위를 결정다. 3. 비교 팀 모두 몰수패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패 경기 가 많은 팀이 후순위가 되며, 같은 경우에는 동 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최소실점은 총 실점/ 총 게임수(몰수승,패 제외),다득점은 총 득점/ 총 게임수(몰수승,패 제외) 로산정한다.
1.09 각 부의 우승, 준우승 팀은 차기 리그에서 상위 부로 1단계씩 승강하며, 하위 2개 팀은 하위 부로 1단계씩 하 강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가팀 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0 직전 리그의 성적(승점)과 참가팀 수를 고려하여 각 부(조)를 편성한다. ① 토, 일요리그는 2부(소양호), 3부(춘천호), 4부(의암호)로 편성하며, 각 부는 참가팀 수에 따라 A, B, C등의 조 로 나눌 수 있다. ② 각 부(조)는 승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부(조) 편성에 반영한다. ③ 각 부(조)를 균등하게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각부(조) 총 경기수를 고려 하여 배정한다. ④ 재가입하는 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리그성적을 기준으로 부(조)를 결정한다. ⑤ 신생팀(관외팀)은 제출한 선수명단을 근거로 게임원등을 통하여 등록선수의 (타)리그 참가여부 및 성적 등 제반사항 을조사해서 부(조)를 결정한다. ⑥ 리그를 변경(토요리그↔일요리그)하는 팀의 경우에는 직전 리그에 편성되었던 부(조)의 승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해당팀은 2년 동안(해당년도 제외) 리그변경을 제한한다.
⑦ 각 부(조)의 편성은 위 ① ~ ⑥항의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회원단체(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1 신규 회원(팀)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➀ 신생팀은 리그 가입비 45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팀이 신규 또는 재가입할 경우에는 각 리그 참가팀 수가 45개팀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하며, 기 가입된 관외팀은 예외로 한다. ➁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팀의 재가입시에도 1.11 ① 항을 적용한다. *부칙 : 위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1.12 몰수경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➀ 경기일정 확정공지 후 경기에 불참한 팀은 모두 몰수패 로 처리한다. ➁ 몰수경기를 야기한 팀은 18만원을 몰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➂ 몰수금의 납부기한은 몰수경기일부터 7일 이내로 납부한다. ➃ 몰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후 미납시 차기년도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 참가를 제한 한다. ➄ 해당년도 리그에서 4경기이상 몰수경기를 야기한 경우 차기년도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재가입시 규정 1.11 ➁항을 적용한다. ➅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로 몰수경기가 선언되더라도 ➄항의 몰수경기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➆ ➃항에 의한 징계로 대회 출전이 제한당한 팀 또는 선수 가 몰수금을 납부한 후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 의 가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3 당해 회원단체(팀)로 확정된 이후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 탈퇴한 경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차기년도 모든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단, 해당 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14 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 구성은 협회 이사중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② 징계대상은 협회 구성원(팀,선수,심판.기록원)으로 대회규정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규정에 명시되시 않은 사항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선수등록 규정
2.01 회원단체(팀) 및 선수의 등록 2.02 추가등록 2.03 선수제한 2.04 선수출신의 기준 2.05 선수출신 해제(출생년도) 2.06 이적 2.07 이중등록 2.08 부정선수
2.09 완료된 경기의 면책
2.01 ➀ 회원단체(팀)는 선수명단 제출 전에 게임원에 팀 및 선수 등록절차를 완료해야한다. ➁ 회원단체(팀)는 고지한 날까지 선수의 성명, 배번, 출신고,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 선수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➂ 협회는 매년 회원단체(팀)에서 제출받은 선수명단을 근거로 선수등록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등록 및 이적 관리를 해야 한다.
2.02 ➀ 해당년도 협회 선수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만 추가등록이 가능하다. ➁ 선수의 추가등록은 게임원에 선수 등록절차를 완료한 후 리그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야한다. ➂ 정상적으로 추가등록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등록을 요청한 다음 주 부터 해당 팀의 선수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0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1. 해당연도 협회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해당연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또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만 19세 이하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경기 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졸업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2.04 선수출신자는 고등학교 선수출신 이상 선수로 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등록정보 조회, 생활기록부 원본 등)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ㆍ주관대회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비선출 해당 여부는 본인이 입증한 다.) 2.05 선수출신은 출생년도 기준 45세가 되는 해부터 비선출로 간주한다. ※ 위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24년 호반리그 선수출신은 출생년도 기준 40세가 되는 해부터 비선출로 간주한다.
2.06 리그에서 이적이라 함은 해당년도 협회 선수등록명부에 등록된 선수가 소속팀에서 다른 팀 (이하 “이적팀”이라 한다)으로 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➀ 선수 이적은 매년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승인한다. ➁ 선수 이적은 해당년도 협회 선수등록명부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선수는 원 소속팀에서 이적동 의서를 받아 본인이 보관하여야한다. (분쟁 시 증거로 제출) ➂ 이적 신청은 해당선수의 원 소속팀 대표자(감독, 총무)가 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리그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신청하여야 한다. ➃ 이적 선수는 이적을 요청한 다음 주 부터 이적팀의 선수로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➄ 이적선수에 대한 원 소속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협회는 그 즉시 이적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이 인정 되면, 해당선수는 1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 단.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추가징계할 수 있다. (개정) ➅ 원 소속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협회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적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적을 허용한다.
2.07 리그의 이중등록 규정은 다음과 같다. ➀ 리그는 이중등록을 불허한다. ➁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이중등록이 인정되면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 해당선수는 1년간 선수자격 을 정지한다. 단.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추가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8 부정선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당일 24시까지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통보한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부정선수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➁ 부정선수로 인정되면 해당경기는 몰수패 처리하고.해당선수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한다.
2.09 208 ➀항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완료된 경기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이적, 이중등록, 부정선수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해당 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경기 규칙 등
3.01 정식경기 3.02 경기시간 3.03 시간 초과 경기 3.04 콜드 경기 3.05 일시정지 경기 3.06 자동 고의4구 3.07 무승부(승부치기) 3.08 경기지연 및 벌칙 3.09 타순표 제출시간 및 벌칙 3.10 시합구 3.11 지명타자 3.12 선수출신 규정 [신설] 3.13 유니폼 3.14 경기 중 금지사항 3.15 경기 후 협조사항 3.16 비디오 판독
3.01 정규경기는 7회로 하며, 정식경기는 4회로 한다. 다만, 후공 팀이 리드하고 있는 경우 4회초를 정규로 마치면 후공 팀의 승리로 처리한다.
3.0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시간 49분(○), 1시 간 50분(×)
3.03 경기시간 초과로 정규이닝(4회)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선ㆍ후공이 완료한 이닝까지의 점수를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3.04 점수로 인한 콜드경기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3.05 리그 경기에서 서스펜디드 경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➀ 일몰,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가 성립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기의 심판(주심)은 노게임으로 처리한다. ➁ 일몰시간은 기상청이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10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➂ 우천으로 인한 경기중단 후 20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주심)은 강우 콜드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우천으로 인한 중단 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3.06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3.07 ➀ 규정에서 정한시간 또는 정규이닝(7회)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무승부로 처리한다.
3.08 ➀ 심판은 정해진 경기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양 팀 감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➁ 경기지연에 따른 벌칙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시작~09분까지 : 2점 2) 경기시작~19분까지 : 4점 3) 경기시작~20분 후 : 몰수경기 선언
3.09 ➀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0분전까지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더블헤더 경기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➁ 타순표 제출 시 대기선수를 타순표에 표기해야 하며, 타순표에 미 기입 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➂ 벌칙 적용 기준 시간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닌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➃ 경기지연에 따른 벌칙은 다음과 같다. 1) 배정시간 10분전~배정시간 01분전 : 2점 2) 배정시간~배정시간 09분까지 : 4점 3) 배정시간 10분 후 : 몰수경기 선언 4) 타순표 제출시 교체 가능한 선수를 명단에 표기해야 한다.타순표에 미기입 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3.10 경기의 시합구는 협회의 지정공인구 5개를 사용한다.
3.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3.12 ➀ 각 부는 선수출신 보유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기 중 타순표 상에는 1명만 올라와 있어야하고, 나무 배트 를 사용하며 투ㆍ포수는 금지한다. ➁ 선수출신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선수출신, 비 선수출신 모두 교체가 가능하나, 선수출신을 대신하는 선수가 선수출신일 경우에는 선수출신의 타순에만 들어갈 수 있고, 제출한 타순표에 선수출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타순에도 들어갈 수 있다.
3.13 ➀ 리그 참가하는 팀은 팀별로 동일한 유니폼(상의, 하의)과 모자 등을 착용해야하며, 15cm 크기 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유니폼의 동일 유무는 해당 경기를 주재하는 심판(주심)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양 팀 의 합의로 결정할 수 없다), 경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➁ 고구마 섬 인조잔디 야구장에서는 징 스파이크 착용을 금지한다. ➂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14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➀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정식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및 코치 등 대표자 한 명만 할 수 있다. ➁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세이프, 아웃, 파울, 페어)에 대한 판정은 항의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판은 1차 경고 를 하고, 경고에도 항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➂ 대표자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에 비신사적인 행위(욕설 및 헬멧, 방망이, 글러브를 던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하며, 퇴장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팀은 몰수패를 적용한다. ➃ 경기에 출전하는 주자 및 타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심판은 경기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후 경기를 재개하여야 한다. ➄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덕아웃, 운동장 내에서는 절대 금지한다. 위반 시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 한다. ➅ 경기 중 상대팀에 대한 심한 야유 및 폭언 등을 할 경우 심판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를 적발해낼 수 없는 경우 후보 선수 전원을 경기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이 경우 해당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➆ 경기 중 해당 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경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퇴장조치 한다. ➇ 이 규정 제➁항, 제➂항, 제➅항의 위반으로 퇴장 조치된 자 중에 정도가 심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⑨ 배트는 KBSA에서 인증한 배트만 사용 가능하며,인증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KBN 1.21 인증각인 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배트는 사용 가능하다. ※ 여성의 경우 13세이하 KBSA 인증배트는 사용 가능하다 (개정) ⑩ 미공인 배트 사용시 타격완료전에 주심이 이를 발견하거나 상대팀의 어필이 있는 경우 주심은 배트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타격 완료 이후 다음 플레이가 진행되기 전에 미공인 배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선수에 의해 일어난 플레이는 무효처리하며 타자에게는 아웃을 선고한다.
3.15 경기 종료 후 감독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➀ 경기종료 후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심판과 상대팀 선수에게 인사하는 예의를 갖춘다. ➁ 출전 팀은 다음 경기를 위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를 완전수거 후 철수한다. (특히 팀 대표자나 감독 등은 쓰레기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➂ 승리한 팀은 다음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동장 정리를 시행한다.
3.16 비디오 판독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비디오 판독은 해당 기록원과 심판이 함께 확인하며 최종 재정은 심판이 내린다. 단, 피치못할 사정으로 허용된 판독시간 내에 심판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록원이 판독결과를 심판에게 전달하여 해당 심판이 재정을 내린다. ② 기기고장이나 카메라 영상에 노출 되지 않아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비디오판독을 진행하지 않으며, 심판의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③ 비디오판독대상 1) 내야·외야 페어·파울, 2) 포스·태그 플레이 아웃·세이프 ④ 비디오판독 시간은 1회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비디오판독 횟수는 해당경기 각 팀당 1회씩 주어지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1회의 추가 판독 기회가 주어진다.. ⑥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판독결과에 대한 어필이 있는 경우 퇴장을 명할수 있다.
4. 기타 사항 4.01 시상
4.02 각 리그 2부(소양호) 우승(준우승)팀 특혜
4.01 시상은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시상한다. ➀ 단체부문은 각부 1위 ~ 3위까지 시상한다 ➁ 개인부문은 최우수투수상, 최우수타자상, 방어율, 다승, 탈삼진, 타율상, 타점, 홈런상, 감독상 9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홈런상의 경우 그라운드홈런은 시상기록에서 제외한다.(개정) ➂ 개인부문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정타석은 경기 수 × 2타석으로 한다. 2) 규정이닝은 경기 수 × 2이닝으로 한다. 3)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이닝으로 한다. ① 승리투수 승리요건 이닝을 못채운 경우 팀 승리에 기여한 투수를 승리투수로 한다.(개정) 4) 최우수투수상은 방어율, 다승, 탈삼진 순위를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방어율 > 다승 > 탈 삼진 순으로 결정한다. 규정 랭킹 5위권 이내만을 점수화하여 총점수가 높은 선수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1위-5점, 2위-4점 … 5위-1점) 5) 최우수타자상은 타율, 홈런, 타점 순위를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타율 > 홈런 > 타점 순으로 결정한다. 규정 랭킹 10위권 이내만을 점수화하여 총점수가 높은 선수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1위-10점, 2위-9점 … 10위-1점) ➃ 징계를 받은 팀(선수)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4.02 각 리그 2부(소양호)우승팀은 강원도지사기 차기년도 대회 출전권을 가지며, 준 우승팀은 강원도협회장기 차기년도 대회 출전권을 가진다. 단. 차기년도 팀 해체, 리그 미등록, 선수 이적 및 탈퇴로 팀 전력의 상당한 저하가 있는 경우 전년도 호반리그 2부(소양호) 성적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출전팀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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